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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 기초연금34만원받는방법

by 현아맘맘 2025. 2. 16.

기초 노령 연금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 노령 연금의 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단독가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연간 4.11백만 원, 부부가구는 6.57백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상당한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의 자격 요건

기초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의 중요성

기초 노령 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자산은 3억 원, 아파트는 5억 원, 주식은 3천만 원, 국민연금은 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http://(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기초연금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재산 기준 세부 사항

재산 기준은 여러 가지 자산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차량,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자산 항목은 시장 가치나 특정 공식을 기반으로 평가되며,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초 노령 연금 자격을 위한 재산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재산 기준 세부 사항

 

 

 

 

 

예를 들어, 현금 자산은 3억 원, 아파트는 5억 원, 주식은 3천만 원, 국민연금은 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 방법

기초 노령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재산 상황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한 기관을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의 증가 추세

최근 몇 년간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12.6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23.9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초 노령 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관련 유용한 링크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 기초연금 지원http://(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685)


 세종특별자치시청 - 기초연금 > 어르신복지 > http://(https://www.sejong.go.kr/welfare/sub02_01.do)